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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 동네안테나

[GreenCODE] 탄소포인트제와 함께 저탄소 국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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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생활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는 http://www.cpoint.or.kr/ 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도입배경]

기후변화대응,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기후 변화로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건물,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가 가정, 상업 부분의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온실가스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외사례]

에코액션포인트 제도 (Eco Action Point : EAP)

일본 환경성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위해 친환경국민운동을 목표로 한 에코액션포인트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가 온난화 대책형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CO2를 줄이자]

작은 실천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CO2를 줄이는 생활속의 지혜를 알아봅시다. 


[참여방법]


http://www.cpoint.or.kr/


[인센티브는 어떤 것?]

  탄소포인트로 적립한 인센티브는 일단 현금, 교통카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상품권, 탄소캐시백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내에서 종류, 규모, 지급횟수 및 시기 등을 달리합니다. 탄소포인트를 탄소캐시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마트, 뚜레주르, 11번가 등 5만여 OK캐시백 가맹점, 탄소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건물 등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만큼 인센티브도 받고, 공공요금도 적게 내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동참한 뿌듯함 까지 일석 삼조의 이득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절약한 탄소포인트 계산법은?]

탄소배출량 절감량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과거 2년간 해당 월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번 달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따져 계산하게 됩니다. 

전력 1Kwh 줄이때 마다 한달에 최대 129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400Kwh를 기준으로 10%를 절약하면, 매월 5200원씩, 연간 6만 2천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0% 전기 절약으로 줄어든 전기료를 합치면 연간 최고 20만원가량의 쏠쏠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탄소포인트제를 안한다?]

서울시는 탄소포인트와는 조금 다른 에코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서울시
 시행명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제 
 목표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측정방식
전기 1Kwh = 424 gCO2
수도 1m3 = 332 gCO2
도시가스 1m3 = 2240 gCO2 
 환경부와 동일
 인센티브제도 현금, 교통카드드, 종량제쓰레기봉토, 상품권, 탄소캐시백  녹색제품(멀티캡), 나무교환권, 에너지진단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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