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01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로 [일자리안정자금] 계속지원 [고용보험] 해당 내용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주휴수당 포함 한달동안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월급 1,745,150원이 최저 임금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공동주택 사업장)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4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추후 제출 시 중단일부터 소급지원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우편, 이메일로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