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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에대하여

CEO가 알아야 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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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CEO가 알아야 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대기업이든, 1인 기업이든 기업의 최고경영자라면 이것만큼은 알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핵심만 뽑아 알려드릴게요~

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강남, 송파, 서초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유예)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50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 확대 및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공급
-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서식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서식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참고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 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는 6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2번)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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