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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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상식,자격증,스펙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 22조에 따라 법인 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치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관청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365 www.car365.go.kr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