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건축심의 기준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2025년도
·
건축/지자체별기준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이 새로 고시되었습니다.통상 월 1회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일 2~3주전에는 접수해야합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30세대이상, 오피스텔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부터 심의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5월달 이후에는 서울시 건축조례도 다시 살펴야할듯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구 심의 대상도 같이 변동됩니다. 건축위원회심의(자문) 대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법령의 적용완화여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20층이하     - 연면적5천㎡이상~10만㎡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
서울시 중랑구 건축심의 기준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2025년도
·
건축/지자체별기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이 정해져있습니다. 건축심의 기준은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데, 그 외 지자체 구청장이 별도로 심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축 인허가 기준들을 정리하기가 쉽지않습니다만,  25년 1월 13일 개정 중랑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5년 1월 기준으로, 중랑구 건축심의 기준이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실무에 참조하세요.   추가로,중랑구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요령 도 공유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05월 01일자로 도시계획조례등을 개정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용은 공동주택 20세대에서 30세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이 시행되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