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건축심의 기준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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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자체별기준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이 새로 고시되었습니다.통상 월 1회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일 2~3주전에는 접수해야합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30세대이상, 오피스텔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부터 심의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5월달 이후에는 서울시 건축조례도 다시 살펴야할듯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구 심의 대상도 같이 변동됩니다. 건축위원회심의(자문) 대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법령의 적용완화여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20층이하 - 연면적5천㎡이상~10만㎡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