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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대한 일반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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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로는 일반적 정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구 플랫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지구에 대한 예의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바탕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21세기 지구환경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음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개발(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이 개념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부각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즉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면,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에서 

ESSD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한 리우선언을 채택하면서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의 유엔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안하였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연과 개발은 서구 합리주의 기계론의 영향 아래 대립적 개념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이제 인류는 우리 후손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계에서 현재의 복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희 '의제21(agenda21)'으로 약칭되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강령'은 리우선언이 천명한 지속가능한개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 개발 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침에 관한 각국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아래 CSD라고 약칭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 위원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해 6월에 열린 제 1차 이사국회의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의 [의제21]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결정하는 등 유엔 환경 개발회의의 합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되었습니다. 유엔환경 개발회의의 환경선언이나 [의제21]이 그 자체로서는 어떤 구속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선언이나 협약이 앞으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및 이와 관련된 의정서의 합의를 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 사회의 대의명분으로 굳어진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절실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지구환경관계 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그 총괄부서를 환경부 아래 지구 환경 실무 대책회의 및 지구환경 기획단을 두어 필요한 각종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은 기존의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은 물론이고, 기존의 각종 사회정책 및 정치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커다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http://blog.daum.net/ksk62626/2138341 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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