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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첫단추가 중요하듯이, 마무리를 잘 짓는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은 마무리를 잘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끝을 잘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여러개 해보면서 나름 많은 노하우도 생기고 했지만,
여전히 세금은 어려운 문제이고, 인허가 관련 문제들도 항상 여러번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업자를 폐업신고 했는데,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런....ㅜㅜ
불필요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읍면 지역 통신판매업(3종) 신고자는 매년 12,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도서지역이라면 22,500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1.1자로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시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등의 행정 행위에 대한 명의자에게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당해년도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당해년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당해년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 신고,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당해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면허의 미사용시 허가부서에서도 반드시 면허에 대한 반납 및 폐업 등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다고해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실때, 꼭 통신판매업도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만으로 쉽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사업대표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폐업하려는 사업자의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폐업일은 신청일보다 이후의 날짜이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분실 또는 훼손등으로 제출 불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제가 여러번 사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업은 연말중에 페업하고, 연초에 개소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깔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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