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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구조,재료,설비

ALC 패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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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패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으로 보강된 고온고압증기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 이하 패널이라 한다)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지붕, 바닥, 외벽 및 간막이벽 또는 내력부재로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 기준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패널의 시공은 전물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 시공업체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공사계획서와 생산업체의 제품설명서 및 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3. 용어의 정의

고름 모르터 : 패널의 첫단 작업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내화 줄눈재 : 내화 성능의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마감도재 :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미장 모르터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강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터.
바탕철물 : 패널의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보강철근 :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패널의 교차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터 : 블록 및 패널의 파손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터.
볼트조임 공법 : 패널 장변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수직벽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터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슬라이드 공법 :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중 패널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터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상단 면내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 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오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 방법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터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터.
접합철물 :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를 긴결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 패널을 생산, 공급하는 자.
충전재 :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커버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타이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에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2. 자재

2.1. 패널

가. 패널은 KS F 4914(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내화성능 등은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다.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2. 철근 및 철물 

가. 패널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철선)에 규정한 호칭지름 5mm 이상의 봉강 또는 철선으로 한다.

나. 패널 설치에 사용하는 철물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 것으로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 패널의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 및 철물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2.3.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내화줄눈재

내화줄눈재는 KS L 9102(인조 광물 섬유 보운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5. 방청재

보강철물은 KS M 5331(강선외판용 유성도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접합철물은 KS D 3528(전기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의해 처리된 방청성능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불량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타공정과의 업무분담을 사전에 명확히 한다.

다. 패널이 부득이하게 흙에 접하거나 부분적으로 지표면 이하로 매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처리제 등으로 방수마감하여야 한다.

라.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방호처리를 한다.

마. 패널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표 06015.1의 보수한계를 초과하여 심하게 파손되어 있거나 폭 또는 길이전체에 걸쳐 균열이 발생된 패널은 사용하지 않는다.

바. 시공자는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표 06015.1 패널의 보수 한계 


3.1.2. 가설공사 

가.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필요한 가설공사를 확인한다.

나. 외벽 패널 설치공사에서는 외부비계를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쌍줄비계 또는 틀비계를 설치한다.

다. 패널의 양중, 철물용접, 설치작업 등에 필요한 적정의 공사용 전력 및 용수를 확보한다.

3.1.3. 운반

가.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패널은 공장에서 운반차가 직접 시공장소에 하역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역 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 한다. 

다. 인력에 의한 운반은 가급적 피하고 전용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검수

가.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외관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사용상의 유해한 균열, 파손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보관

가.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로 할 경우에는 설치 위치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배수, 통풍이 잘 되는 장소로 한다. 

나. 패널은 직접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다.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쌓는다. 

3.1.6. 현장가공

가. 원칙적으로 외벽, 지붕 및 바닥에 사용되는 패널의 현장절단은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절단할 경우에는 패널제조업자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절단할 수 있다. 

나. 외벽 및 간막이벽의 패널의 홈파기는 패널 1매당 1개소에 한하고, 폭 30mm 이내, 깊이 10mm이내로 한다. 지붕 및 바닥에 사용하는 패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홈파기를 행해서는 안된다.

다. 설비배관을 위한 패널의 구멍뚫기는 보강철근을 절단하지 않는 범위에서 패널 1매당 1개소로 하고, 1직경은 지붕 및 바닥패널에서 50mm이해, 외벽에서 폭의 1/6 이하로 한다. 

라. 위의 범위를 넘어 절단, 홈파기,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강도 등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패널의 절단, 홈파기, 구멍뚫기 등으로 노출된 철근은 방청재를 사용하여 방청처리를 한다. 

3.1.7. 용접부의 방청처리

바닥철물 및 설치철물의 용접부는 녹막이 도료로 방청처리를 한다. 단, 용접부가 모르터 등으로 보호되고 모르터에 의한 충분한 방청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1.8. 신축줄눈의 내화처리

가. 외력에 의한 변형을 흡수하기 위하여 패널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 부재와의 접합부에 10~20mm 폭으로 설치되는 신축줄눈에 내화성능이 요구될 경우에는 암면 등의 내화 줄눈재를 실링재로 방수처리한다. 

나. 간막이벽에서는 방연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화 줄눈재를 충전한 줄눈에 실링재를 충전한다. 

다. 10mm의 신축줄눈에는 폭 12.5mm의 내화줄눈재를, 20mm의 신축줄눈에는 두께 25mm의 내화줄눈재를 각각 20%정도 압축시켜 사용한다. 

라. 내화줄눈재의 폭은 최소 50mm 이상으로 하며 패널두께와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1.9. 충전재 모르터의 양생

가. 충전 모르터를 충전한 후 24시간(동절기 48시간) 동안은 양생에 유해한 진도 및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전용 모르터의 충전 및 경화 도중에 모르터의 온도가 2도 이하로 저하될 우려가 있는 기상 조건일 경우에는 보온 양생 등의 적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1.10. 보수

가. 패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깔기 및 설치 완료 후에 한다. 단, 깔기 및 설치완료 후에 보수 할 수 없는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및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나. 패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1) 보수할 곳과 그 주변을 청소한 후 보수한다. 
2) 보수용 모르터를 패널 표면보다 조금 솟아 오르게 바른다. 
3) 모르터가 적당히 경화된 후 톱날 또는 면갈이 대패 등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외벽 패널 등에서 실링재가 충전된 줄눈부 주변을 보수할 경우에는 실링 줄눈의 형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신출줄눈부를 보수할 경우에는 신출줄눈의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3.1.11. 설치 완료 후의 양생

시공자는 설치가 완료된 패널이 방수공사 및 외장, 내장공사 시작 전까지 기상악화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해 흔들림, 파손,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3.1.12. 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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