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LC 패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으로 보강된 고온고압증기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 이하 패널이라 한다)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지붕, 바닥, 외벽 및 간막이벽 또는 내력부재로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패널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 시공업체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공사계획서와 생산업체의 제품설명서 및 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3 용어의 정의
고름 모르터 : 패널의 첫단 작업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내화줄눈재 : 내화성능의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마감도재 :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미장 모르터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강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터
바탕철물 : 패널의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보강철근 :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패널의 교차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터 : 블록 및 패널의 파손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터
볼트조임 공법 : 패널 장변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수직벽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터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하부를 고정시
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슬라이드 공법 :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중 패널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터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
하여 패널상단 면내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 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젯트플레이트(Z-plate)
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터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터
접합철물 :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를 긴결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 패널을 생산, 공급하는 자
충전재 :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커버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타이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2. 자재
2.1 패널
가. 패널은 KS F 4914(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내화성능 등은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다.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2 철근 및 철물
가. 패널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철선)에 규정한 호칭지름 5mm 이상의 봉강 또는 철선으로 한다.
나. 패널 설치에 사용하는 철물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 것으로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품질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 패널의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 및 철물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2.3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내화줄눈재
내화줄눈재는 KS L 9102(인조 광물 섬유 보온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5 방청재
보강철물은 KS M 5331(강선외판용 유성도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접합철물은 KS D 3528(전기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의해 처리된 방청성능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불량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타공정과의 업무분장을 사전에 명확히 한다.
다. 패널이 부득이하게 흙에 접하거나 부분적으로 지표면 이하로 매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처리제 등으로 방수마감하여야 한다.
라.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방호처리를 한다.
마. 패널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표 06015.1의 보수 한계를 초과하여 심하게 파손되어 있거나 폭 또는 길이전체에 걸쳐 균열이 발생된 패널은 사용하지 않는다.
바. 시공자는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표 06015.1 패널의 보수 한계
파손부위 |
보수한계 | ||
모서리 |
단변에서의 길이가 장변보다 클 경우 |
단 변 방 향 |
패널 폭의 1/2 이하 |
장 변 방 향 |
80mm 이하 | ||
단변에서의 길이가 장변보다 클 경우 |
단 변 방 향 |
80mm 이하 | |
장 변 방 향 |
300mm 이하 | ||
장변 |
길 이 |
300mm 이하 | |
깊 이 |
40mm 이하 |
3.1.2 가설공사
가.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필요한 가설공사를 확인한다.
나. 외벽 패널 설치공사에서는 외부비계를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쌍줄비계 또는 틀비계를 설치한다.
다. 패널의 양중, 철물용접, 설치작업 등에 필요한 적정의 공사용 전력 및 용수를 확보한다.
3.1.3 운반
가.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패널은 공장에서 운반차가 직접 시공장소에 하역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역 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다. 인력에 의한 운반은 가급적 피하고 전용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검수
가.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외관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사용상의 유해한 균열, 파손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보관
가.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로 할 경우에는 설치위치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배수·통풍이 잘 되는 장소로 한다.
나. 패널은 직접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다.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쌓는다.
3.1.6 현장가공
가. 원칙적으로 외벽, 지붕 및 바닥에 사용되는 패널의 현장절단은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절단할 경우에는 패널제조업자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절단할 수 있다.
나. 외벽 및 간막이벽에의 패널의 홈파기는 패널 1매당 1개소에 한하고, 폭 30mm 이내, 깊이 10mm 이내로 한다. 지붕 및 바닥에 사용하는 패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홈파기를 행해서는 안된다.
다. 설비배관을 위한 패널의 구멍뚫기는 보강철근을 절단하지 않는 범위에서 패널 1매당 1개소로 하고, 1 직경은 지붕 및 바닥패널에서 50mm 이하, 외벽에서 폭의 1/6 이하로 한다.
라. 위의 범위를 넘어 절단, 홈파기,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강도 등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패널의 절단, 홈파기, 구멍뚫기 등으로 노출된 철근은 방청재를 사용하여 방청처리를 한다.
3.1.7 용접부의 방청처리
바탕철물 및 설치철물의 용접부는 녹막이 도료로 방청처리를 한다. 단, 용접부가 모르터 등으로 보호되고 모르터에 의한 충분한 방청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1.8 신축줄눈의 내화처리
가. 외력에 의한 변형을 흡수하기 위하여 패널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 부재와의 접합부에 10∼20mm 폭으로 설치되는 신축줄눈에 내화성능이 요구될 경우에는 암면 등의 내화줄눈재를 실링재로 방수처리한다.
나. 간막이벽에서는 방연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화줄눈재를 충전한 줄눈에 실링재를 충전한다.
다. 10mm의 신축줄눈에는 폭 12.5mm의 내화줄눈재를, 20mm의 신축줄눈에는 두께 25mm의 내화줄눈재를 각각 20%정도 압축시켜 사용한다.
라. 내화줄눈재의 폭은 최소 50mm 이상으로 하며 패널두께와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9 충전재 모르터의 양생
가. 충전 모르터를 충전한 후 24시간(동절기 48시간) 동안은 양생에 유해한 진동 및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전용 모르터의 충전 및 경화 도중에 모르터의 온도가 2℃ 이하로 저하될 우려가 있는 기상 조건일 경우에는 보온 양생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한다.
3.1.10 보수
가. 패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깔기 및 설치 완료 후에 한다. 단, 깔기 및 설치완료 후에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및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나. 패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1) 보수할 곳과 그 주변을 청소한 후 보수한다.
2) 보수용 모르터를 패널 표면보다 조금 솟아 오르게 바른다.
3) 모르터가 적당히 경화된 후 톱날 또는 면갈이 대패 등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외벽 패널 등에서 실링재가 충전된 줄눈부 주변을 보수할 경우에는 실링 줄눈의 형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신출줄눈부를 보수할 경우에는 신출줄눈의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3.1.11 설치 완료 후의 양생
시공자는 설치가 완료된 패널이 방수공사 및 외장, 내장공사 시작 전까지 기상악화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해 흔들림, 파손,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1.12 연관공사
가. 담당원은 패널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패널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공사를 해야 한다.
나. 패널 설치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시공자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설치 위치 표지에 따라 전용 홈파기 공구를 사용하여 홈파기를 한다. 배관 및 전기박스 설치 완료 후에 시공자는 보수 모르터로 밀실하게 틈을 메운다.
3.2 간막이벽
3.2.1 일반사항
간막이벽 패널의 설치방법은 06015.1.3의 설치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그 외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3.2.2 설치바탕
가. 패널을 지지하는 바닥, 보 등의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의 설치에 앞서 고름 모르터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
나. 바탕철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먹메김을 정확히 한다.
다. 창 및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변에는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3 설치
가. 패널을 설치하기 전 시공도에 따라 먹매김을 한다.
나. 상부구조체와 접하는 부위는 20mm의 틈을 두고 상부 구조체로부터 힘이 전달되지 않는 충전재로 밀실하게 채운다.
다. 패널의 상·하부 고정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패널의 상부 및 세로줄눈 부위의 사이에 암면 등의 광물섬유를 채워 넣고 내화줄눈재로 충전한다.
마.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과 같이 패널과 이질재가 접하는 부위에는 10∼20mm의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3.2.4 마감
가. 미장 마감할 경우,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른다.
나. 페인트로 뿜칠 마감할 경우, 줄눈부위는 브이컷(V-cut) 치장줄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파손이 우려되는 모서리와 출입구 주변은 면접기를 하거나 별도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라. 내화성이 요구되는 간막이벽에 사용하는 부착철물은 내화피복을 하고 부착철물과 패널 사이에는 불연재료로 채워 내화마감처리하며, 데크플레이트 천장일 경우에는 벽체와 천장의 틈새에도 내화재료를 채워 넣는다.
마. 기구 부착을 위한 앵커철물은 패널의 절단면 또는 패널의 끝에서 100mm 이상 안쪽에 설치하도록 한다.
3.3 외벽
3.3.1 일반사항
외벽 패널의 설치방법은 06015.1.3의 설치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06015.1.3 이외의 설치방법은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3.3.2 설치바탕
가. 패널을 지지하는 바닥, 보 등의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의 설치에 앞서 고름 모르터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
나. 바탕철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먹매김을 정확히 한다.
다. 창 및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변에는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3 설치
가. 패널을 설치하기 전 시공도에 따라 먹매김을 한다.
나. 패널 부착용 보통 앵글은 L-65×65×6(mm) 이상, 옥탑층에 설치할 앵글은 L-50×50×6(mm) 이상으로 한
다.
다. 담당원은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패널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는 즉시 보정공사를 해야 한다. 구조체와 패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치수가 큰 앵글 또는 브라켓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06015.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패널의 시공은 수평·수직을 확인하여 인접 패널과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르터 충전후 오염된 부분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이 없도록 면처리를 한다.
바. 패널을 구조체로부터 길이방향으로 내밀어 설치할 경우, 그 길이가 패널 두께의 6배를 넘을 때에는 보강철물을 사용하여 부착시켜야 한다.
사. 구조체에 신축줄눈이 계획되어 있으면 패널에도 이 줄눈이 이어지도록 계획하며, 구조체에 신축줄눈이 없는 경우라도 구조체와 패널의 신축성 차이를 고려하여 약 30m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3.3.4 마감
가. 외벽 패널은 중량이 적고 방수성이 높은 외장재로 마감한다.
나. 외벽 패널을 관통하는 설비배관과 구조체와의 접합부는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공법으로 마감하고 외부에는 백업재를 채우고 실링처리한다.
다. 경사진 외벽은 지붕에 준하여 방수마감하며, 경사부분의 방수층은 수직부분까지 뽑아내어 덮고 끝은 플레이트로 고정한다.
3.4 내력벽
3.4.1 일반사항
패널을 내력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ALC 패널구조 설계규준" 또는 기타 검증된 방법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3.4.2 기초 및 테두리보
가. 벽체의 일체화, 휨 보강 및 전단저항을 위하여 패널의 수직줄눈 공동부에 삽입하는 철근은, 기초 또는 테두리보에서 구부러지지 않게 하여 표 06015.2에 표시된 수치 이상의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한다.
표 06015.2 기초 또는 테두리보의 정착길이
이형철근 |
원형철근 | |
훅 없음 |
훅 있음 |
훅 있음 |
40d |
30d |
45d |
주)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직경,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치수
나. 패널의 수직줄눈 공동부에서의 철근 이음은 공동부의 직경이 작아 충전 모르터의 충전성 및 철근의 피복두께 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기초 또는 테두리보에 정착시키는 줄눈 삽입철근은, 기초 또는 테두리보 거푸집의 위치를 올바르게 조정한 후 정확하게 정착시키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철근의 위치가 부정확하면 패널 설치시 수직줄눈 공동부의 중심에서 벗어나 충전 모르터가 밀실하게 충전되지 않으므로 부착강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의 위치, 직경 및 고정상태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마. 테두리보의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패널 상단면의 ALC분말, 거푸집 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접합면에서의 드라이아웃(dry-out)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상단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물축임을 한다.
바. 기초 및 테두리보의 콘크리트 공사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정착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타설한다.
사. 패널과 접하는 기초 또는 테두리보의 윗면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 설치되는 패널의 안정성이 저해되어, 패널 접합부 줄눈의 갈라짐, 패널 단부의 손상 등이 발생하므로 설치 전에 지지면을 조정하여야 한다.
3.4.3 설치
패널 세우기는, 패널을 연결재나 보조재 등으로 임시로 지지하면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가. 세우기 작업에 앞서 기초 윗면의 고름 모르터가 경화된 후 시공도에 따라 기초 윗면에 먹을 매긴다. 이때 패널과 기초와의 접합면에 바르는 고름 모르터에 의해 먹이 감춰지지 않도록 하며, 기준먹 이외는 작업에 필요한 때만 먹매김한다.
나. 패널의 반입구, 세우기, 매달아 올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 전에 세우기 순서를 검토하여 두고, 패널의 내·외면을 확인하여 세운다. 패널은 기초 또는 테두리보의 윗면에 매긴 먹에 맞추어 정확하게 세우고, 인접 패널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수직을 확인하여 각목 등으로 임시로 고정한다.
다. 기초 및 테두리보 상단에 고름 모르터를 깔고 패널이 밀착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세운다. 고름 모르터의 윗면이 평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 세우기 정도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철근 주위는 특히 주의하여 요철이 없도록 한다.
3.4.4 마감
내력벽 패널의 마감은, 외부와 면하는 부분은 06015.3.2에 따르며, 내부의 내력벽은 06015.3.3에 따른다.
3.5 지붕 및 바닥
3.5.1 일반사항
가. 패널을 지붕 및 바닥으로 하는 경우에는 "ALC 패널구조 설계규준" 또는 기타 검증된 방법에 의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나. 지붕패널 및 바닥패널의 설치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처마 부위와 같이 패널을 내밀어 사용하는 지붕패널의 경우에는 패널 장변방향의 내민 길이를 패널두께의 3배 이하로 한다. 단, 적설지 등에 처마 끝에 과대한 하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밀어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5.2 깔기바탕
가. 패널을 지지하는 보 등이 시공도대로 정확히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깔기에 앞서 시공도에 따라 패널의 지지재가 되는 작은 보 및 높이 조절용 강재 등에 패널의 나누기 먹을 매긴다.
다. 지붕패널 및 바닥패널은 구조부재가 되므로, 깔기 작업은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큰 면적의 지붕이나 바닥 등은 오차가 커지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보의 처짐에 의해 패널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널의 장변은 큰 보의 중심에 일치시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먹매김시에 확인을 요한다.
라. 지붕패널 및 바닥패널의 부착철물 중 슬래브 플레이트의 경우, 패널을 깐 후에는 용접을 충분하게 할 수 없으므로, 깔기 전에 작은 보나 높이 조절용 강재 등을 소정의 위치에 용접하여 둔다. 단, 훅볼트 등과 같이 패널을 깐 후에도 용접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고정시킬 수 있는 부착철물은 예외로 한다.
3.5.3 깔기
가. 패널 단부의 걸침길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철골조 |
철근 콘크리트조/ALC조 |
조적조 |
400mm 이상 또는 L/75 |
50mm 이상 또는 L/80 |
70mm 이상 또는 L/80 |
나. 보에 비계 발판을 설치한 후, 이를 작업 바닥으로 하여 패널을 양중하여 깔고 다시 이를 작업 바닥으로 하여 다음 패널을 깔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패널은 양중된 위치에서 가까운 쪽부터 깔기 시작하며, 양중된 패널을 분산시켜 놓는다.
라. 패널 장변의 줄눈에는 길이 1,000mm의 줄눈 철근을 슬래브 플레이트의 구멍을 통하여 양쪽으로 500mm씩 홈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둥 주위 및 건물 주변부 등에서는 슬래브 플레이트 또는 가락지훅에 길이 500mm의 철근을 삽입한다.
마. 패널 줄눈부에는 먼지, 오물 등이 들어가기 쉬우므로 패널을 깐 후 줄눈부를 청소하고 신속하게 모르터를 충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줄눈부에 충전된 모르터는 충전 후에 체적감소가 생기므로 모르터를 패널의 윗면보다 수 미터 정도 올라오게 하고, 모르터의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패널의 윗면에 맞추어 마무리한다. 통상, 모르터의 충전에 앞서 물축임을 할 필요는 없으나 패널이 건조하여 모르터에 과다건조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축임한 후 충전한다.
사. 모르터 충전 직후 패널 위에 자재 반입 등을 하면 모르터 경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계획 수립에 유념한다.
아. 지붕패널의 경우 패널 윗면에 부착된 여분의 모르터는 방수공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충전작업 중에 신속하게 제거한다.
자. 지붕 및 바닥의 주변부에서 외벽패널과 지붕패널, 외벽패널 및 바닥패널 사이에 틈이 생길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내화줄눈재로 충전한다.
3.5.4 마감
가. 바닥패널은 표면의 마모, 더러워짐 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을 하여야 한다. 또한, 패널에 충격이나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바탕을 설치하도록 한다.
나. 마감 전에 패널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흙,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마감재와의 접착성을 좋게 한다.
다. 장선은 들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제와 철물을 사용하여 패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장선이나 멍에는 패널의 처짐 등에 의한 들뜸이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패널을 까는 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지붕 방수에 대하여는 14000(방수공사)부분을 따르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다.
1) 지붕의 배수를 위한 구배는 구조체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고름 모르터에 의해 구배를 취하게 되면, 모르터의 박리, 건조수축에 의한 방수층의 파단 또는 패널의 균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누수의 우려가 있고, 마감 하중이 커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구배는 방수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1/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철골의 변형, 패널의 크리프 변형, 줄눈 모르터의 수축 등에 의해 패널 단변줄눈의 모르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스팔트방수, 시트방수의 경우 지지보 상부에 폭 100mm 정도의 누름띠를 설치한다. 또한, 보의 장변방향 줄눈 모르터에도 작은 보의 처짐에 의한 변형으로 균열이 생기기 쉬으므로 누름띠를 설치한다.
3) 배수 드레인은 패널에 고정시키지 않고 구조체에 고정시키며, 드레인 주위는 모르터를 충전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방수처리한 후 누름띠로 보강한다.
4) 슬라이드 공법에 의해 설치된 외벽의 파라펫 부분 등은 이중벽이 되도록 하여 방수층이 바탕의 거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반응형
'건축 > 시공,구조,재료,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현장관리인 상주 배치제도 주요내 (0) | 2024.06.05 |
---|---|
히빙(Heaving), 분사(Quick sand), 보일링(Boiling), 파이핑(Piping), 액상화(Liquefaction) (0) | 2016.11.08 |
ALC 패널 공사 (0) | 2014.11.15 |
201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0) | 2012.09.25 |
급수설비 - 양수펌프의 양정 (0) | 2012.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