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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693호
-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19년 7월3일(수) 09:00부터 ~ 7월10일(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안내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2019.4.4.시행) 개정 내용 1. (국외)경력확인서 서식 변경 2.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조항 신설(제18조의2) 3.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 신설(별지 제19호의2)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2019.4.10.시행) 개정 내용 1. 발주청 및 민간 경력 검증강화(제6조) 2. 건설공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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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자 : 2019년 9월 7일(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도 모두 화이팅 입니다.
내년부터는 년 2회 실시됩니다. ^^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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