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제 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등을 공고했습니다.
원서접수 - 1차 시험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 출제 과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bea.energy.or.kr)
에너지 평가사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
-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로 성장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그린 뉴딜과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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