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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수행업무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 (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 (시행령 제18조의 4)
연간 합격인원
추가 정보는 에너지 평가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회부터 8회까지 필기시험 기출문제와 답안을 첨부드립니다.
연간 최종합격자수가 많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만큼 응시인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당장은 밥벌이가 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 관심있고 업무를 지속하시는 분이라면 꼭 갖추는 것이 좋은 자격증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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