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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이 정해져있습니다.
건축심의 기준은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데, 그 외 지자체 구청장이 별도로 심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축 인허가 기준들을 정리하기가 쉽지않습니다만,
25년 1월 13일 개정 중랑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5년 1월 기준으로, 중랑구 건축심의 기준이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실무에 참조하세요.


추가로,
중랑구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요령
도 공유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05월 01일자로 도시계획조례등을 개정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용은 공동주택 20세대에서 30세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이 시행되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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