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건축심의 기준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2025년도

2025. 3. 29. 15:40·건축/지자체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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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이 새로 고시되었습니다.

통상 월 1회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일 2~3주전에는 접수해야합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30세대이상, 오피스텔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부터 심의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5월달 이후에는 서울시 건축조례도 다시 살펴야할듯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구 심의 대상도 같이 변동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법령의 적용완화여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20층이하
     - 연면적5천㎡이상~10만㎡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10만㎡미만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0세대 이상)
  - 오피스텔 20실 이상

◆ 타 법령에 따른 대상
  - 경관심의
   · 경관지구 내 3층 이상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초과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7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협의)대상 공공건축물 [5층 미만 또는 연면적1,000㎡ 미만]  

◆ 서울시에서 통합 공고한 강동구 심의대상 건축물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93호, 2019. 4.18.)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3m 후퇴선)이 지정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외부형태변경)
  -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30실 이상) 신축 자문
  - 견본주택(가설건축물) 자문
  - 주거환경저해시설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사행성과 관련된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외 타용도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대상
◆ 타 법령에 따른 대상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서울특별시 심의대상으로 통합 공고한 사항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93호, 2019. 4.18.)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자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자문
   · 재건축·재개발등 해제지역(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대상) 자문 등
  (도시관리국장 방침 제11호- 제2017-118호, 4.11.),(건축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3m 후퇴선)이 지정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외부형태변경)
   ∙ 연면적 85㎡ 이내의 건축행위
   ∙ 층수변경 없는 높이 3m이하의 증축 등 변경
   ∙ 건축물 외장변경 대수선 행위
    (연면적 2,000㎡이하로서 4층 이하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중 전체 층의 2개층 이하의 부분 대수선에 한함)
  -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 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적합여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외 타용도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
심의대상
◆ 다중이용시설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특수구조건축물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캔틸레버 구조 건축물 
  - 20m이상 스판(span)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2018-777호, 2018.12. 7.)
굴토
심의대상
◆ 지하10m이상 또는 지하2층이상 굴착공사, 높이5m이상 옹벽 설치하는 공사
◆ 굴착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높이+굴착깊이의 합이 10m이상 공사
◆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철거
심의대상
◆ 지상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심지로써 작업여건, 주변에 미칠 위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철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철거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과).pdf
0.59MB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과).hwp
0.17MB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심의(자문)도서등 | 강동자료실 | 강동구안내 | 강동소개 | 강

강동구청,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심의(자문)도서등 자료입니다.

www.gangd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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