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고용보험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추경) 2019 신규 신청 접수 오늘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추경예산 기다리시면서 마음 많이 졸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사이에 추가 고용을 진행하신 대표님들은 지금(2019년8월20일) 바로 청년추가 고용잘려금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은 시스템이 조금 몰릴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거같습니다.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
2019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로 [일자리안정자금] 계속지원 [고용보험] 해당 내용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주휴수당 포함 한달동안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월급 1,745,150원이 최저 임금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공동주택 사업장)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4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추후 제출 시 중단일부터 소급지원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우편, 이메일로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