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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주휴수당 포함 한달동안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월급 1,745,150원이 최저 임금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공동주택 사업장)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4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추후 제출 시 중단일부터 소급지원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팩스번호는 0502-693-19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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