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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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정리 아래는 지난 2011. 5. 30 개정된 건축사법과 2011.12.30 입법예고 된 건축사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건축사시험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전문대학 졸업자 2년이상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자 4년이상 실무경력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과정 졸업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