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실무경력 |
비고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법 부칙 제3조 특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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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이상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가능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 면제 |
<이 영 시행 전> |
5년제대학, 건축대학원 졸업자 |
① |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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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건축대학원 2학기이상 이수자
(단,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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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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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련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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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 전 경력의
특례> |
실무경력 |
실무수련 |
5년이상 |
4년 |
4년이상 5년미만 |
3년 |
3년이상 4년미만 |
2년 3월 |
2년이상 3년미만 |
1년 6월 |
1년이상 2년미만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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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학기
이수자 |
<2012.5.31부터
시행> |
① |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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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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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 13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1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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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련
3년 |
계속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