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로 [일자리안정자금] 계속지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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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타트업경영
해당 내용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주휴수당 포함 한달동안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월급 1,745,150원이 최저 임금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공동주택 사업장)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4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추후 제출 시 중단일부터 소급지원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우편, 이메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