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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타트업경영

알아두면 좋을 특허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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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이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 즉 산업디자인에 대한 것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엄밀히 구분하기는 힘들고, 아주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는 사항만을 말씀드리지요.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법이나, 물질에 관한 것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이고, 실용신안은 10년이며 비용은 특허가 좀 더 비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원래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간단한 고안이라도 보호를 하여 발명을 장려하자는 것이므로 주로 간단한 물품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거나 표시하게 되는 문자, 로고 등을 말합니다.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정 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 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ㆍ모양ㆍ색채에 관한 디자인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마크 등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필요한 서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개인의 경우는, 인적사항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이 필요합니다.
다만,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단한 발명에 관한 설명서(발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발명의 구성
- 실시예
- 발명의 효과
- 특허청구 범위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1) 특허 쪽이 유리한 점:

가. 권리의 보호기간이 더 깁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데 비해,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특허의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7~8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 대외적인 이미지상 실용신안권보다 특허권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2) 실용신안 쪽이 유리한 점:
가. 권리등록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허는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실체심사)한 다음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므로 권리를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비교적 심사기준이 낮기 때문에 쉽게 권리취득이 가능합니다.
3) 더 고려해야 할 점:
가. 방법이나 물질에 관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로서만 보호됩니다

* 특허의 경우 기본 1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경우 조기공개 신청을 할경우 1~3개월 후 공개가 바로 됩니다.


[특허 절차]

심사결과는 의견제출통지, 아니면 등록사정으로 나옵니다.
등록사정된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되고 의견제출통지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서, 보정서로도 극복이 안 된 경우에는 최종 거절됩니다.

 


[아파트 디자인 특허의 예]

대림산업, 업계 최초 '오렌지 로비' 특허 시공

평촌 'e-편한세상'에 동출입구계단과 장애인램프가 필요없는 디자인 적용

 

↑ '오렌지 로비' 조감도


대림산업이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개발, 특허 등록한 '동 출입구 계단과 장애인 램프가 필요 없는 아파트 설계디자인(오렌지 로비)'을 아파트에 적용·시공한다.

'오렌지 로비' 디자인은 기존 아파트 진입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다.

이 디자인은 아파트 동 출입구에 지면 높이로 승강기를 설치, 지면과 출입구 현관의 높이 차이를 없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계단 등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해소한 게 특징이다.

또 1층은 각 가구마다 전용 공간이 마련돼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승강기 및 계단 등의 중심을 건물 중앙이 아닌 건물 전면에 배치, 천장고가 5m가 넘는 호텔형 엘리베이터 로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디자인은 오는 2월 분양 예정인 경기도 안양시 '평촌 e-편한세상' 부터 적용된다. '평촌 e-편한세상'은 지난 2001년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분양된 인덕원 '대림 2차 e-편한세상' 이후 7년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16층 높이 7개동 규모로 157㎡(47평) 92가구, 187㎡A (57A평) 100가구, 187㎡B(57B평) 15가구, 186㎡(56평) 13가구 등 모두 220가구로 구성된다.

'오렌지로비' 디자인은 앞으로 20년간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아파트에만 적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오렌지 로비는 외관이 뛰어나면서도 1층 공간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로 비용이 절감돼 분양가상한제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이다"며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동 출입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일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휴먼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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