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이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 즉 산업디자인에 대한 것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엄밀히 구분하기는 힘들고, 아주 객관적으로 구분이
상표는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거나 표시하게 되는 문자, 로고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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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개인의 경우는, 인적사항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이 필요합니다.
다만,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단한 발명에 관한 설명서(발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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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1) 특허 쪽이 유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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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의 보호기간이 더 깁니다. |
2) 실용신안 쪽이 유리한 점:
가. 권리등록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허는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실체심사)한 다음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므로 권리를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비교적 심사기준이 낮기 때문에 쉽게 권리취득이 가능합니다.
3) 더 고려해야 할 점:
가. 방법이나 물질에 관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로서만 보호됩니다
* 특허의 경우 기본 1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경우 조기공개 신청을 할경우 1~3개월 후 공개가 바로 됩니다.
[특허 절차]
심사결과는 의견제출통지, 아니면 등록사정으로 나옵니다.
등록사정된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되고 의견제출통지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서, 보정서로도 극복이 안 된 경우에는 최종 거절됩니다.
[아파트 디자인 특허의 예]
대림산업, 업계 최초 '오렌지 로비' 특허 시공
평촌 'e-편한세상'에 동출입구계단과 장애인램프가 필요없는 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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