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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창립 3주년이 지났나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법인은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저기서 안내가 날라오는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관을 확인해보니 2년이 아닌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셀프 등기를 준비하다가 결국 1년 후에 하기로 하고 기록해 둡니다.
이래서 서류를 먼저 챙기기보다 잘 알아봐야 합니다. ㅠㅠ
중임등기를 할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날짜와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고, 중임승낙서도 임기종료일자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임등기 신청은 당연히 임기가 종료되어야 가능하겠죠.
중임에 대한 사항은 2주 안에 등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1. 정관
2. 중임승낙서
3. 주주명부 (법인 인감 날인)
4. 주주전원서면동의서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공증 필수)
5.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6. 주주 전원 인감증명서 (서면 제출시) -> 전자등기시 공인인증으로 대체 가능
* 등기소 전자 서명은 새로운 금융 인증서로 되지 않으므로, 구 공인인증서로 해야함.
신청 절차
전자등기 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우선 인증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닌, 법인 등기 관리용 매체입니다.
등기소에 들어가서 전자등기 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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