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일반적 차이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
세법상 차이 |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4단계로 나뉜다. |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계속성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
기타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므로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만약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된다.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적 차이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적용세법 |
소득세법 (열거주의) |
법인세법 (포괄주의) |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의 정관에 정함을 원칙,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세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수익 발생 후 |
사업자 자신에게 배당할 수 없음 |
주주인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배당 가능.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로 배당금액의 15.4%를 원천징수 |
대표자 급여 |
대표자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은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법인의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서 손금(비용) 처리할 수 있음 |
소득공제 |
대표자는 사업자로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대표이사는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자로 보아 각종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자금의 인출 |
별다른 세무상 제재는 없음 |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 |
3.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1) 법인전환방법 : ① 혹은 ②의 방법을 많이 사용함
①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포괄인수하여 법인에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방식
- 개인사업자와의 영업 및 운영의 연속성 유지가능
- 개인사업장의 자산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 작성해야 함
-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산부채 승계시킬때 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등 면제로 편리함
② 개인사업자를 소멸시키고 법인을 신규로 설립 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을 법인에서 매입하는 방법
- 개인은 승계시키는순자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의무가 생김
- 형식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완전 별개로서 인식됨
- 개인은 그냥 폐업신고하고 법인은 단순 신설로 처리하면 됨
③ 현물출자방식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개인인경우 취등록세 감면등의 혜택을 활용하고자 할때 주로 이용됨 ==> 거의 잘 사용안됨
2) 법인전환절차
①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
② 법인설립 진행
③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신청
④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
3) 법인전환시 유의 사항
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 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이점 고려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점 고려하여야합니다.
④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⑥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 당하고 별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당하게 됩니다.
⑦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벤처집적시설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는 3배 중과 대상 아니며, 일정한 경우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4. 세금 비교
5. 장단점 비교
구분 |
개인사업자기업 |
법인기업 |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 비용과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짐(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소기업등]의 설립 자본은 1천만원 이상임)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일단 수입이 높고, 높은 대외신용도가 필요한 사회적기업 또는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기업은 법인이 유리하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굳이 복잡한 법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다만, 소득이 올라갈 경우 세금문제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인 사업자도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 있다.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설립 관련 사항은 도순희씨의 블로그 중
(http://blog.naver.com/someonelike?Redirect=Log&logNo=1100286496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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