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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에서 특허전문가로. 성창변리사사무소의 고영회(54) 변리사는 국내 유명 건설사의 기술사로 근무하다가 39살 늦은 나이에 변리사가 됐다. 변리사의 생활이 더 나아보였다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그는 현재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건축분야 특허전문가다.
건축분야 특허는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공기술과 이를 관리하는 관리기술, 건축설계, 건설사 상표권까지 분야가 다양하다. 고 변리사는 기술사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토대로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허권 보호자, 변리사=고 변리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설계 특허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 1998년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 입찰 업체 중 삼성엔지니어링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다른 도시계획 업체의 설계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그 바탕에 설계해 입찰했다. 이들은 무단 도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설계를 도용당한 하우드엔지니어링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 변리사는 설계를 도용당한 측을 도왔고 결국 1심에서 2억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건축설계업계에서는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베끼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실제 소송으로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어낸 사건이죠."
◇법원, 전문성 갖춰야=고 변리사는 "특허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없다"며 "이런 창의력이 없는 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축분야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15~20%를 차지한다"며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 특허가 문제되면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고 변리사는 이런 파급효과 때문에 특허권과 관련된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허권 분쟁에서는 '선례'가 중요하다"며 "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판례'로 남아 뒤에 일어나는 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 변리사는 "법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례는 결국 기준이라 오심이 생기면 곤란하다"며 "이는 결국 잘못된 판례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다보면 잘못된 법원의 판단이 보인다고 했다. 기술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많다는 것.
"법조인들 노력 많이 하는데 변리사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판사들은 새로운 재판부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3개월 정도 있으면 재판 맡아서 판결을 내곤 하죠. 3개월 만에 관련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한 경우는 드뭅니다. 오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특허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변리사가=고 변리사는 특허 전문 법원에서 특허관련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사건은 전문재판부에서 다루도록 해야 오심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해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허전문법원을 만들었으면 특허 관련 사건을 전문법원에서 처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만 처리하는 반쪽 역할만 합니다."
고 변리사는 "소송비용이 작게는 수백에서부터 보통 수천만원"이라며 "1심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면 비용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허관련 전문가는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라며 "일례로 변호사는 특허 배상금 계산 능력 없어 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와 변리사 둘 다 고용해야 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며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리사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에 참여, 과학기술 관련 제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는 "변리사를 '돈을 잘 번다', '먹고살기 편하다'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한국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회 변리사는=△1977년 진주고등학교 졸업△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90년 건축시공기술사(34회)△1991년 건축기계설비기술사(36회)△1995년 변리사(32회)△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건축분야 특허는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공기술과 이를 관리하는 관리기술, 건축설계, 건설사 상표권까지 분야가 다양하다. 고 변리사는 기술사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토대로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허권 보호자, 변리사=고 변리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설계 특허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 1998년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 입찰 업체 중 삼성엔지니어링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다른 도시계획 업체의 설계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그 바탕에 설계해 입찰했다. 이들은 무단 도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설계를 도용당한 하우드엔지니어링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 변리사는 설계를 도용당한 측을 도왔고 결국 1심에서 2억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건축설계업계에서는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베끼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실제 소송으로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는 "특히 건축분야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15~20%를 차지한다"며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 특허가 문제되면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고 변리사는 이런 파급효과 때문에 특허권과 관련된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허권 분쟁에서는 '선례'가 중요하다"며 "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판례'로 남아 뒤에 일어나는 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 변리사는 "법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례는 결국 기준이라 오심이 생기면 곤란하다"며 "이는 결국 잘못된 판례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다보면 잘못된 법원의 판단이 보인다고 했다. 기술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많다는 것.
"법조인들 노력 많이 하는데 변리사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판사들은 새로운 재판부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3개월 정도 있으면 재판 맡아서 판결을 내곤 하죠. 3개월 만에 관련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한 경우는 드뭅니다. 오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우리나라는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해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허전문법원을 만들었으면 특허 관련 사건을 전문법원에서 처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낸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만 처리하는 반쪽 역할만 합니다."
고 변리사는 "소송비용이 작게는 수백에서부터 보통 수천만원"이라며 "1심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면 비용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허관련 전문가는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라며 "일례로 변호사는 특허 배상금 계산 능력 없어 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와 변리사 둘 다 고용해야 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며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리사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에 참여, 과학기술 관련 제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는 "변리사를 '돈을 잘 번다', '먹고살기 편하다'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한국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회 변리사는=△1977년 진주고등학교 졸업△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90년 건축시공기술사(34회)△1991년 건축기계설비기술사(36회)△1995년 변리사(32회)△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대한변리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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