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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24조 6항 (건축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단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정의)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 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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