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 등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생존권 투쟁'이라는 생때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9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세종종합청사 앞 집회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건축사 대망신이 일어나기전에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기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동의 ▲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 건축사시험 문제점 개선 ▲건축사면허제도도입 ▲ 국토부와 협회 간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합의 내용 9월 24일 국토부-대한건축사협회 면담 결과 |
1]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국토부 동의 - 국토부는 협회가 추진하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동의한다. |
2]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 협회에서 안을 제시하면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 추진한다. |
3] 건축사자격시험 연 1회 환원 - 2회 시험 시행 후 협회가 제기한 과목별 합격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 협회가 협의하여 개선한다. |
4]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 협회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 후 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 추진한다. |
5] 건축 관련 제도 개선 - 국토부와 협회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상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
1번 의무가입 관련 내용은 10월15일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정관 및 윤리규정등이 개정되면서 건축사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의무가입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이슈가 될거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의무가입이 될지. 기존의 입회비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2번 민간 설계대가는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를 추진한다고 했을 뿐 공표한다고 해도 실행될 수도 없는 민간 설계대가는 별로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민간 설계대가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IMF때의 독과점방지법에 의한 내용이기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민간 설계대가를 보장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3번 건축사자격시험은 협의하여 개선한다고 했을뿐이라, 또 다시 어떤 협의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4번 면허제도는 적극 검토 추진할 뿐, 국가정책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의미 없습니다. 국가정책위원회 소속 분들이 면허제도를 굳이 받아들일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5번 협의체 구성이 국토부 측면에서 보면, 우는 아이달래기는 딱 좋은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사협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협의체만 잘 구슬리면 되니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2020년 대한건축사협외는 건축사들의 협회 의무가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개정안과 절차들을 잘 검토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수는 늘릴 생각은 없고. 협회 회원수는 늘려야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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