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 22조에 따라
법인 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치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관청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2호)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응형
'그외 > 상식,자격증,스펙' 카테고리의 다른 글
8회 에너지평가사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경력증빙 제출 (0) | 2022.07.15 |
---|---|
1-8회 에너지평가사 필기시험 기출 모음.zip (0) | 2022.07.04 |
2022년 8회 에너지평가사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 및 가답안 (0) | 2022.07.04 |
2021년 에너지평가사 시험 공고 및 일정, 접수 방법 (0) | 2021.03.23 |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실기시험 공부 자료 (0) | 2021.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