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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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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해외 국가별 탄소세 부과현황 국내 탄소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해외 각국의 탄소세 부과현황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1990년 부터 Carbon Energy Tax 로 명명된 탄소세를 24.39(US$/CO2-Ton)로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1991년 부터 150.00(US$/CO2-Ton)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력생산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는 미부과, 산업체 50% 감면, 비산업체는 전력요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2001년부터 Climate Change Levy로 명명된 탄소세를 산업,상업,공공영역에 부과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가솔린 0.0030(US$/kWh), LPG 0.0014(US$/kWh), 전력 0.0087(US$/kWh),..
[탄소배출권] 배출권거래 방식의 구분과 특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 체제로 부터 파생된 시장 지향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래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배출권 거래제는 크게 배정된 허용량(allowance)으로서 할당된 배출권의 거래와개별적 경제주체가 기술혁신, 에너지절약, 대체기술의 도입 등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획득한 배출권인 (credit)거래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허용량 거래제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주체 (개별국가,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 등)가 각 경제 주체에게 최대배출한도를 배정하고 이를 상한으로(cap)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면서 배출한도에 여력이 발생한 경우 배출한도를 초과하는 주체와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cap and trade)방식입니다. 크레딧 거래제는 참여 국가나 기업이 어떠한 배출저감 프로젝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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