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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각국의 탄소세 부과현황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1990년 부터 Carbon Energy Tax 로 명명된 탄소세를 24.39(US$/CO2-Ton)로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
1991년 부터 150.00(US$/CO2-Ton)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력생산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는 미부과, 산업체 50% 감면, 비산업체는 전력요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2001년부터 Climate Change Levy로 명명된 탄소세를 산업,상업,공공영역에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솔린 0.0030(US$/kWh), LPG 0.0014(US$/kWh), 전력 0.0087(US$/kWh), 기타 0.0024(US$/kWh)로 부과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고품질열병합발전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
2005년부터 다른 세금을 탄소세로 대체하여 에너지 세금 총액 변동 없이 10.67(US$/Carbon-Ton)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Boulder시]
2007년부터 전력생산에 7.00(US$/Carbon-Ton)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다.
[캐나다_퀘백주]
2007년 10월부터 가솔린에 3.4(USCent/gallon),경유에 4.0(USCent/gallon)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탄화수소류(석탄, 천연가스, 석유) 에 적용하고 있다.
해외 각국의 탄소세를 국내 원화단위로 환산한 결과는
캐나다 3,351(원/CO2-Ton), 영국13,676(원/CO2-Ton), 핀란드 27,463(원/CO2-Ton),
미국 28,901(원/CO2-Ton), 뉴질랜드 44,052(원/CO2-Ton), 스웨덴 168,900(원/CO2-Ton) 이다.
- 참고 문헌 및 이미지 출처 -
[1] <탄소세 적용에 따른 건물용도별 에너지비용 영향 분석> 참조.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_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ttp://webbook.me.go.kr/DLi-File/091/018/011/5503294.pdf
[3] http://www.ecobuddhism.org/solutions/sustainable_economy/ctd
[4] http://www.vasa.org.au/carbon-tax-repeal-bill-passes-lower-house-heads-to-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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