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 체제로 부터 파생된 시장 지향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래체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크게 배정된 허용량(allowance)으로서 할당된 배출권의 거래와
개별적 경제주체가 기술혁신, 에너지절약, 대체기술의 도입 등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획득한 배출권인 (credit)거래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용량 거래제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주체 (개별국가,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 등)가 각 경제 주체에게 최대배출한도를 배정하고 이를 상한으로(cap)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면서 배출한도에 여력이 발생한 경우 배출한도를 초과하는 주체와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cap and trade)방식입니다.
크레딧 거래제는 참여 국가나 기업이 어떠한 배출저감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한 저감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baseline scenario) 추가적인 저감노력을 통해 감축되는 배출량을 크레딧으로 인정하여 이 크레딧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baseline and credit trade)입니다.
그럼 두가지 배출권 거래 방식의 구분과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p and Trade] 방식입니다.
적용범위 : 국가나 기업 전체의 배출한도
참여방식 : 강제적성격- 의무감축 이행해야 하는 다수의 compliance buyer존재
시행난이도 : 실질배출량 측정만 하면 되므로 간단하고 시행용이
거래비용 : 제도도입 초기 제도설계 및 도입비용 발생하나 출범이후 거래비용 발생 최소화 가능
위험요소 : 한도 초과되면 배출권 구입을 통해 한도준수의무 이행해야함.
그리고 [Baseline and Credit Trade] 방식입니다.
적용범위 : 개별 프로젝트의 기준배출량 및 감축실적
참여방식 : 자발적 참여 중심 - 추가적 수익발굴 위한 사업추진도 다수(예_ CDM사업 등)
시행난이도 : Baseline 시나리오 및 감축실적에 대한 인증, 측정, 사후관리 등 행정비용 필요
거래비용 : 거래비용이 높게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거래기회가 제한되기 쉬움
위험요소 : 자발적 감축을 전제로 하므로 감축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크레딧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참고문헌]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동향과 정부의 녹색금융 추진전략
http://info.firstcarbonsolutions.com/blog/bid/266085/Carbon-Emissions-Cap-and-Trade-in-California-is-Here-to-Stay
http://www.earthlyissues.com/captrade.htm
https://www.gihoo.or.kr/portal/2013_Portal/biz/kyot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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