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시스템(바로가기)
모든 산업전반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건축물에서 환경성을 따지고 요구하는 일들이 어색한 일이 아닌것이다.
경제수준이 어느정도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건축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친환경건설, 친환경건축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린듯 하다.
사실 건축물의 친환경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친환경성에 대한 흐름을 규제와 인센티브 등으로 강제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2002년부터 시행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um 등과 발을 맞춰나가기 위해
건축물의 친환경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제도 이다.
이 제도 안에는 건축물의 친환경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항목이 있다.
크게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이렇게 7개 분야(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성능분야가 추가됨)로 나뉘며
각 분야안에 몇몇의 평가 항목으로 친환경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재료및 자원, 물순환관리 그리고 실내환경의 분야가 그것인데
상세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평가용도: 공동주택 기준)
<재료 및 자원>
- 3.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배점 3점)
- 3.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배점2점)
<물순환 관리>
-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배점 4점)
<실내환경>
-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배점 6점)
재료 및 자원의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항목의 경우
주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인증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표지인증(인증사유:유효자원재활용)자재와 GR마크(산업통상자원부)인증 제품을 사용 하였을 경우 인정이 된다.
중요한것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인증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료및 자원의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항목 역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자재 갯수에 따라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데.
탄소성적표지 인증 역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다.
환경표지인증과 탄소성적표지 인증 모두 건설 자재에만 국한되는 인증이 아니다.
그래서 친환경건설자재만을 따로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 바로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이다.
최근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의 메인 페이지 화면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자료들로 구성된 친환경건설자재 카탈로그!
녹색건축인증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 희소식은
친환경건설자재의 친환경 인증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친환경건설자재 기업이 직접 카탈로그에 제품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
친환경 건설자재 회사의 경우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다.
보다 자세한 사용안내서는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에 보면 사용안내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여기에도 파일로 첨부해본다.
'건축 > 건축 동네안테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가가 반드시 공부해야하는 67개의 건축 프로젝트 리스트 (0) | 2019.07.19 |
---|---|
[그린리모델링]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정보 공개 2000 (0) | 2016.11.19 |
[탄소배출권] 해외 국가별 탄소세 부과현황 (0) | 2015.11.05 |
[탄소배출권] 배출권거래 방식의 구분과 특징 (0) | 2015.11.04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기후변화 대응 계획(2013년 6월 22일) (0) | 2015.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