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내용
○ 청년에게 중소, 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2020년 하번기에 한시적으로 진행)
○ 청년을 채용한 종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4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 최저임금 기준 준수
[3] 청년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39세까지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 (근로조건 등)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 및 교육 실시 등
지원제외 청년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졸업 예정자는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4] 기업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5] 지원 방법
1. (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 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2. (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후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3. (청년채용)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4. (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5. (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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