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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타트업경영

청년 일경험 사업 - 인건비와 관리비 직접 지원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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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내용

○ 청년에게 중소, 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2020년 하번기에 한시적으로 진행)

 청년을 채용한 종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4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 최저임금 기준 준수

[3] 청년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39세까지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 (근로조건 등)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 및 교육 실시 등

 

지원제외 청년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졸업 예정자는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4] 기업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5] 지원 방법

1. (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 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청년일자리

 

www.work.go.kr

2. (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후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3. (청년채용)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4. (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5. (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2020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hwp
0.82MB
청년일자리 워크넷 시스템 교육 자료 - 홈페이지.pdf
0.78MB
200727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FAQ (최종 배포).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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