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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타트업경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인건비와 관리비 직접 지원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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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경제 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청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0.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6만명 목표)에 대하여 6개월간 지원

 

(지원금액)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3] 청년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39세까지 한정)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자

    -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정규직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

 

○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4] 기업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5]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0. 12. 20 채용시, '21.8.31 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최초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청년일자리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www.work.go.kr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인쇄).hwp
0.99MB
20072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FAQ(최종 배포).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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