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기업의 경우,
법인 대표가 따로 보수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챙겨도, 대표들은 경비처리 정도만 하면서 버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있다면, 법인 대표는 4대 보험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직 매출도 수입도 일정치 않은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부담되는 스타트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대표의 급여를 0원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법인 대표의 급여는 0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 대표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단에 법인 대표 무보수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 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 법인 대표는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결국 건강보험은 어디선가는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만족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야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요건은, 하이택스 세무회계 님의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무보수 신청방법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양식)을 작성 및 대표자 무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팩스 제출 합니다.
건강보험 무보수 신청방법
- 무보수 확인서(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팩스 제출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 대표자 무보수 및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에 무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으로 대체)
기존에 보수를 받고 있던 대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 또는 인터넷 EDI로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관할지사 팩스번호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 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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