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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 동네안테나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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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정리

아래는 지난 2011. 5. 30 개정된 건축사법과 2011.12.30 입법예고 된 건축사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건축사시험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전문대학 졸업자 2년이상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자 4년이상 실무경력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과정 졸업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3년이상 실무경력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5년이상 실무경력
2.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구분 실무경력 비고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법 부칙 제3조 특례조항)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이상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가능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년이상 실무경력자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 면제
<이 영 시행 전>
5년제대학, 건축대학원 졸업자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건축대학원 2학기이상 이수자
(단,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 이상)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입법예고안)

실무수련 4년
<이 영 시행 전 경력의 특례>
실무경력 실무수련
5년이상 4년
4년이상 5년미만 3년
3년이상 4년미만 2년 3월
2년이상 3년미만 1년 6월
1년이상 2년미만 9월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학기 이수자
<2012.5.31부터 시행>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건축사법 제 13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15조의 2)
실무수련 3년 계속유지
단, 상기내용 중 일부는 입법예고안을 참고한 것이므로 추후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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